포항남부경찰서는 19일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2시30분께 남구 해도동 A씨(27·여)의 집에 칩입해 잠들어 있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김남희기자 다른기사 보기 김남희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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