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9일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2시30분께 남구 해도동 A씨(27·여)의 집에 칩입해 잠들어 있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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