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지적불부합지역의 민원 불편을 말끔히 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북구청에 따르면 신광면 냉수리 지적(임야)도면과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 소유자를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지적공부를 정리,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지적불부합지역은 일제시대 1913년, 1918년에 제작된 지적(임야)도면이 등록 당시 착오 등록, 천재지변에 따른 현황의 변화, 측량기술적인 착오 등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과 불일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와함께 북구청은 도면 전산화 작업 완료 후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이 불일치한 도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지적불부합지역을 조사·색출해 착오 등록된 지역에 대해서 대한지적공사 포항시지사와 합동으로 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 지적불부합지역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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