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37세대를 추가 모집한다.

입주대상자는 가족 2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세대로 18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신청자는 포항시의 선정을 거쳐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해 공사와 주택소유자가 직접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해 입주하게 된다.

임대금액은 세대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4천만원 전세인 경우 5%이자에 해당하는 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이자 6만3천여원이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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