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 시행 한달여 만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신고건수가 265건, 포상금 지급액은 1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대구 218건, 경북 47건 등 모두 265건으로, 포상금 지급액은 1천5만6천원(대구 838만6천원, 경북 167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43건(대구 38건, 경북 5건)의 신고 내용 유형을 보면 교습소 등록 의무 위반과 불법 개인과외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경산의 한 학원은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 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아오다 적발됐고, 포항에서는 소규모 학원을 차려놓고 불법 개인과외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전국적으로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건수가 2천50건, 포상금 지급액은 총 1억3천174만1천원을 돌파했다.

이때문에 교과부는 앞으로 고액 수강료와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신고자가 교육청에 특정 학원의 수강료 고시 금액을 문의하면 교육청이 즉시 알려주도록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교습소의 수강료 고시 금액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로, 전국에서 밀양교육청만 유일하게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91%의 찬성을 얻어 시범적으로 홈페이지에 학원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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