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요금 감면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받을려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야만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동구청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11일부터 신분증만 소지해 대리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동 복지담당공무원의 신청 대행도 가능토록 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신청(www.oklife,kr)도 가능토록해 가정에서 손쉽게 이동전화요금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전화요금 통화료 50%, 장애인의 경우 30% 감면 받을 수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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