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보건소(소장 정만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 시술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에 1회 시술비 15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1인 3회(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가정,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정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한다.

희망자는 불임치료지원신청서와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준비해 군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문의는 보건소 보건의료담당 (380-6475, 380-6581)으로 하면 된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