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시·도에서 경제, 통상, 환경 부시장·부지사가 생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시·도 정무 부시장·부지사 명칭을 경제, 통상, 환경 등 업무에 적합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과 도지사를 보좌해 정무업무만 맡고 있는 정무 부시장·부지사는 향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부시장·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무 부시장.부지사의 임용 자격이 일반직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무 부시장·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행정 부시장 2명, 정무 부시장 1명이 있고 다른 광역시·도는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1명씩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정무 부시장·부지사의 명칭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이날 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 요건을 신설해 역할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하고 비상임위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문기관의 존속 기한도 5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게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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