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고용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3월 `취업 장려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촉진 및 기대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빈 일자리 고용알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자들이 빈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강부원(bwk7000@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