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주택가 주차공간 및 유사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설치한 주차장은 향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김낙현기자 다른기사 보기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북구청은 주택가 주차공간 및 유사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설치한 주차장은 향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