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주택가 주차공간 및 유사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설치한 주차장은 향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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