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점거 용납 못한다” 강조하면서도 협상 종용
`여야 합의할 시간 충분하다` 판단… 시기 늦출 듯

`6월 국회`의 가장 핵심 쟁점인 언론관계법을 놓고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이 변수가 되면서 한나라당이 애초 못박은 협상시한을 20일로 연장함에 따라 직권상정의 카드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언론관계법의 직권상정을 바라보는 여론마저 호의적이지가 않아 국회의장 이후 정치적 재개를 노리는 김 의장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김 의장의 고민은 최근 언급한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의장은 20일 여야의 본회의장 대치 상황과 관련해 “만약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언론법과 관련해서는 “협상하라는 것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합의를 촉구하는 언급도 평소 내 주장과 거의 비슷하다”며 “원내대표 간 회담에서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면 해결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측 허용범 대변인이 19일 “(김 의장이 여야에)오늘(19일) 중으로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시한을 강조한 말과 함께 “20일부터 법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이 있다”고 전해 어느 정도 직권상정에 대한 결심이 섰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엿보인다.

이처럼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김 의장도 여야의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의장도 여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직권상정의 명분이 섰다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이같은 상황 변화로 인해 이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18대 국회 들어서 세 차례나 직권상정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직권상정을 남용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는, 여야의 협상이 남았다는 사실이 결단의 시간을 연장하면서 상황을 기다려볼 여유를 가져다줬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강행 일변도의 한나라당이 다소 혼란을 겪으면서 절충점을 모색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는 점에서도 합의에 의한 통과의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때 `직권상정`의 부담에서 좀더 멀어질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수일 내에 결국 직권상정을 할 것이라는 결심을 굳혔다는 분위기도 들려오고 있다. 합의를 기다려볼 수는 있지만 결국 이번 한 주 안에 결판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언론법을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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