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미디어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 여권에 논란의 불씨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 직권상정에 의해 미디어법이 처리될 경우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측근은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표가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참석 여부에 대해 그런 말 한 적은 없다”고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전했다.

또 박 전 대표는 “최근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자체 방송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즉. `매체 합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통합미디어시장 점유율을 30%로 제한하자는 것.

`매체 합산 점유율`이라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 시장을 통합해 특정 언론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측정 방식으로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 30%`를 넘어설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또 각각의 매체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지상파는 2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둘 다 30%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으로, 특히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한나라당 49% 민주당 0%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30%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표결에 참석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김형오 국회의장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직권상정 시도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도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제외한 누구도 언론관계법의 날치기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 전 대표조차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는 마당에 집권여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방송장악법을 강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박 전 대표의 `반대표` 견해 표명은 국회 표결에서의 반대표 하나 추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절반을 이끄는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이고, 친이명박계 강경파가 주도하는 언론법 강행 기류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서 만만찮은 정치적 파장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언론법 강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의 반발 기류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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