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6일 부동산 경매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로 김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경매 사업에 투자할 경우 매달 투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이모(47)씨 등 50여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북부경찰서는 16일 부동산 경매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로 김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경매 사업에 투자할 경우 매달 투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이모(47)씨 등 50여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