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6일 부동산 경매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로 김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경매 사업에 투자할 경우 매달 투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이모(47)씨 등 50여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