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제헌절 61돌을 맞은 날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근대적 법이 제정 시행된 지 환갑을 지났지만 우리 사회의 법의식 수준은 아직 유아기를 지나지 않아 집행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모자라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은 크게 흐트러져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단속된 `인근 소란`행위는 9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나 늘어났고 `음주 소란`도 4만 천여 건으로 63% 가까이 늘어났다. 또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74%가 늘어났으며 마약사범도 56%나 늘어났다.

이 같은 기초질서 위반행위 말고도 각종 시위 현장에서 빚어지는 불법과 탈법 행위를 비롯해 공무원 범죄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각종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법질서 위반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시회에 팽배해 있는 법 경시 풍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으면서 법치보다는 인치에 중심을 두어 현대적 개념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그리고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고, 때로는 법에 저항하는 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전통들이 이어져 오면서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현 정부를 독재적이라며 비합리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 불법과 탈법의 시위도 서슴지 않는다.

실정법 위에 떼 법이 있다는 이 같은 법의식과 규범관의 해이는 거리에서나 생활현장에서는 물론 심지어 국회 내에서까지 함부로 저질러지고 있다. 어느 국가나 사회도 법과 규범이 없는 곳이 없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법과 규범은 사회 구성적 요인으로 그 사회의 질서와 조직의 토대이다.

이 기반이 무시되고 침해를 받는다면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제 헌법을 제정한 지 61돌을 맞아 우리의 준법의식과 규범관을 냉철하게 되돌아 보고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법의식을 함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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