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첫 사업자로 등록한 독도 주민 김성도(69)씨가 독도에서 채취한 수산물과 기념품 등을 판매하려 했으나 문화재청의 제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울릉군은 독도 제1호 사업자로 `독도수산`을 등록(본지 3월20일자 10면 보도)한 김씨와 함께 독도에 관광객들을 독도기념품 및 해산물 등 판매 사업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독도에 경제적 활동이 섬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국제법과 상징성의 의미 등으로 독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19일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최근 울릉군과 독도주민 김성도씨가 신청에 독도에서의 상업 활동에 대해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어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군은 애초 김씨가 독도 사업자로 등록하자 독도 모형 및 물개 동판, 우편엽서 등 독도 관련 각종 기념품을 제작해 김씨에게 위탁해 독도 동도 선착장 내에서 입도 객들에게 판매토록 할 계획이었다.

또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독도를 많이 찾는 점 등을 고려 생수 및 음료, 휴지 등 간단한 생필품을 울릉도에서 공급해 역시 김씨에게 판매를 맡기기로 했다.

군은 독도에서 상거래는 독도주민들의 생활안전보장 차원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본이 국제법을 들어 독도에 대해 섬의 지휘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주장에 대한 반론측면도 있다.

국제법에 섬의 지위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암석은 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장호 푸른 울릉, 독도가꾸기회 사무국장은 “정부는 독도주민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며 “독도가 일본 땅인데도 천연기념물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독도는 입도 인원 제한 해제로 독도가 전면개방됐고 독도영유권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해 일부 지역을 천연기념물에서 제외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문화재청의 조치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비난했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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