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장 김성태)는 제122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조례·규칙을 의결했다.

남영숙 의원외 6명이 발의한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제정됐다.

신병희 부의장외 5명이 발의한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주박물관과 전통의례관 이용의 활성화와 지역의 전통문화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전통의례관을 사용하는 시민과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주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토록 한 것이다.

채욱식 의원외 5명이 발의한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은 상위법 개정.공포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한편 신병희 부의장은 “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자치법규 연찬과 의원연수 등을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고 시민들의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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