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계좌로 지칭되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남은 예치자금을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MMF, RP 등 단기금융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금융서비스 계좌를 말한다.

CMA는 은행의 가상계좌와 연계하여 수시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소액결제 관련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CMA는 자동투자대상에 따라 RP 투자형, MMF 투자형, 종금상품 투자형, 기타 예금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종금상품 투자형`은 종합금융업무를 겸영하는 증권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어음 및 국공채 등에 투자하며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증권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RP 투자형`과 `MMF 투자형`은 RP채권 또는 MMF에 투자하며 `종금상품 투자형`과는 달리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CMA는 고객의 고수익 추구와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한때 급여통장을 CMA 통장으로 바꾸려는 직장인들로 증권회사가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이렇게 CMA가 인기가 있는 것은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에 비해 하루만 맡겨도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데다 카드대금, 공과금 및 보험료 자동납부, 온라인뱅킹 등 은행 예금과 별 차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부터 동양종금증권을 필두로 지급결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달 말에는 대우·삼성·우리투자·미래에셋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회사도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도 고객의 예치자금을 재원으로 한 자금이체업무 취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MA를 통해 지로수납과 인터넷 쇼핑 결제가 가능해지고 은행이체 거래시간이 확대되며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적금계좌 등으로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증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ATM기에서 24시간 수수료 없이 출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증권회사 고객이 증권투자 자금거래를 위해서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증권사 CMA가 은행의 통장기능을 직접 하게 된다.

증권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로 CMA는 진일보하게 되었고 증권회사간 또는 증권회사와 은행간 고객유치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함미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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