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인 331억4천200만원을 복지재단에 출연,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7년 12월 처음 발표했던 재산 사회기부 방안은 1년 7개월만에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 국내 기부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의 재산 사회기부를 위해 지난 3월 만들어진 재단설립추진위 송정호 위원장(전 법무장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한 달 내로 이 대통령의 호를 딴 `재단법인 청계(淸溪)`를 설립, 이 대통령의 출연재산을 이전해 장학 및 복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출연한 재산은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을 비롯해 서초동 1717-1 건물, 양재동 12-7 건물 등 3건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한국감정원 평가액 기준으로 395억원이며, 이밖에 대통령 명의의 개인예금 8천100만원을 합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과 연계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이다.

재단법인 명칭인 `청계`는 이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기전 지인으로 부터 받은 아호로 알려졌다.

재산 기부후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산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44억2천500만원)과 스포츠관련 회원권 및 예금 등 동산 4억8천100만원 등 모두 49억600만원이다.

장학사업의 재원은 이번에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현재 기준으로 월 9천여만원, 연 11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이번주 초 법인설립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통상 15일내 1, 2차 검토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법인명의 재산이전→법인설립등기 신청→등기완료→관할세무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교육청에 재산이전 보고 등을 거쳐 내달초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