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는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0일부터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전기식지시 저울, 눈새김탱크(유류 거래용에 한함), 눈새김탱크로리(3천ℓ이하 제외) 등 전통시장이나 마트, 금은방, 개별점포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다.

특히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정지 및 파기처분 된다. 오는 11월 1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정기검사는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법정검사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정확히 검사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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