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 지품면(면장 이창호)이 하천부지 점용현황도면을 작성해 점용자의 재산권보호와 행정의 공신력 제고, 탈루 세원확보 등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품면은 한발 앞선 행정의 실현을 위해 하천부지 일제조사 정비를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해 하천부지 점용현황도면을 작성했다.

지금까지 하천부지 관련 각종 보상(복숭아 폐원 등) 기준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대장을 기준으로 집행해 왔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최초 1980년 (주)가야기술단이 경북도에서 위탁받아 측량해 작성한 도면을 그동안 활용해 왔으나 지금까지 각종 제방공사와 도로공사 등으로 현황이 변경되면서 도면과 맞지 않아 민원이 양산되는 등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원동 지품면 산업개발담당은 “이번에 제작한 하천부지 점용현황도면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행정의 공신력 제고, 탈루 세원의 손실을 확보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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