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는 25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 기준`에 대해 노동부가 시정지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역연대회의는 회견에서 “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발표에서 그간 기업들이 부담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식비를 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가 반발이 확산되자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임금에서 징수하는 형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면서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불 원칙에서 교묘히 비켜가는 편법으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임금을 갈취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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