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25일 중국 한족 A씨(50)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로 북한이탈주민 B씨(42·여)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12일께 탈북 당시 알게 된 A씨를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남부경찰서는 25일 중국 한족 A씨(50)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로 북한이탈주민 B씨(42·여)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12일께 탈북 당시 알게 된 A씨를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