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25일 중국 한족 A씨(50)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로 북한이탈주민 B씨(42·여)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12일께 탈북 당시 알게 된 A씨를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