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그리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선 징계절차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도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시국선언이 집단적 정치의사 표출 금지 규정과 공무원 품위유지공무원의 복종의무도 위반한다”고 지적한 뒤 관련자 전원에 대해 사법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각 부처가 노조를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노조는 6월 현재 95개 노조에 21만6천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으며, 이는 전체 공무원의 22% 수준이지만 가입 대상 29만명만 따지면 가입률은 74%이다.
 이 장관은 “노조 가운데 가장 큰 조직이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인데, 해직 공무원들이 노조 핵심간부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들 122명의 해직 공무원이 노조로부터 받는 `희생자 구제기금`수준이 공무원 보수 수준과 똑같아서 지난해 양대 노조에서 지급된 것이 88억원(재판비, 변호사비를 포함하면 연간 94억원)이 지급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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