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그리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선 징계절차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도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시국선언이 집단적 정치의사 표출 금지 규정과 공무원 품위유지공무원의 복종의무도 위반한다”고 지적한 뒤 관련자 전원에 대해 사법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각 부처가 노조를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노조는 6월 현재 95개 노조에 21만6천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으며, 이는 전체 공무원의 22% 수준이지만 가입 대상 29만명만 따지면 가입률은 74%이다.
이 장관은 “노조 가운데 가장 큰 조직이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인데, 해직 공무원들이 노조 핵심간부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들 122명의 해직 공무원이 노조로부터 받는 `희생자 구제기금`수준이 공무원 보수 수준과 똑같아서 지난해 양대 노조에서 지급된 것이 88억원(재판비, 변호사비를 포함하면 연간 94억원)이 지급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