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의 선거벽보(대구 2천710곳, 경북 7천350여 곳)가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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