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지주들, 시에 진정서
“5년 개발제한은 사유재산 침해”
지주의견 거절땐 행정소송 시사

2020년 도심공원 일몰제(공원 용지 해제) 이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무산됐던 구미시 중앙공원의 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구미시에 중앙공원 전 지역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주들은 최근 구미시에 중앙공원 전체 개발을 건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주들은 “중앙공원 민간사업이 무산된 이후 구미시는 지주들의 의견을 수렴도 하지 않고 도로 주변 공원 부지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5년간 개발을 못하도록 막았다”며 “이는 중앙공원 지주들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지주들 인원의 1/2, 총면적의 2/3의 개발 동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라며 “일몰제 전 계획대로 중앙공원 전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의 제3자 제안공고를 연장하면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면서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대구광역전철 개통과 더불어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중앙공원 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일몰제 이후 재정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다 민간사업제안이 들어와 민간사업으로 재추진했으나, 작년 12월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했기에 민간사업은 종료된 것”이라며 “지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재 중앙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등은 2025년 6월 공원 해지가 될 때까지 개발사업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3자 제안공고 연장에 대해서는 “제3자 제안공고 사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받아야한다. 제안을 받더라도 협상기간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공원 해지가 되는 내년 6월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의 사업자도 유선협상지위권을 포기했고 2순위, 3순위 사업자도 포기한 현실을 보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들이 말하는 5년간 개발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이 해지됐으나, 사업인가를 받은 부지에 대해선 5년이 추가되는 것으로, 시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막은것은 아니다”라며 “2025년 6월부터는 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공원 조성 예정지는 총 26만7천여 ㎡로 이 중 25만여 ㎡는 국유지·시유지이며 1만여 ㎡는 사유지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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