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정관 개정 목소리
퇴임 직전에야 이사장에 선임
포스텍 총장 의대 유치 소극적
‘최정우 이사장 눈치보기’ 의혹

포스텍 전경. / 포스텍 제공
포스텍 전경. / 포스텍 제공

포스코 회장이 겸직하는 포스텍(포항공과대학) 재단 이사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불합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현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0인 이내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이같은 대학 정관은 지난 수십년 동안 ‘퇴임 전에 포스코 회장이  포스텍 이사장직을 맡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런 ‘포스코 회장과 포스텍 이사장의 임기 불일치’ 현상이 계속되면서 내부적인 불편함이 포스코와 포스텍은 물론 지역 사회에 비춰지기도 했다. 

포스코와 포스텍 역시 이같은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양측은 그동안 포스코 회장과 포스텍 이사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포스코 회장 당사자 거취에 관계 되는 사항이어서, 번번히 제도 개선에 칼을 들이대지 못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정준양 전 회장은 2009년 2월 포스코 회장으로 취임하고 2011년 3월, 2년 만에 제 8대 포스텍 이사장에 올랐고, 2014년 2월 포스코 회장에 취임한 권오준 전 회장은 2015년 1월, 11개월 만에 포스텍 제9대 이사장으로 입성했다. 

전임 회장들이 포스코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포스텍 이사장 직을 내놓지 않아서였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불편함은 부지기수다.

포스텍은 전·현 포스코 회장에게 재단 운영상황을 따로 보고해야 함은 물론 중요 의사 결정시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놓여 애를 먹어야 했다. 특히 포스코의 지원이나 투자가 있어야 할 부분에선 의사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어 포스텍 안팎에선 ‘매우 안타깝다’는 말들이 적잖았다. 

이달 퇴임한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도 현재 포스텍 재단이사장 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4일까지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임기를 채울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향후 포스텍 운영과 포항의대 설립 등과 관련, 지역에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정우 전 회장과 이강덕 시장 간의 불편함은 이미 지역사회가 다 아는 사실이다 보니 시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포스텍 의대 설립이 가능할지 의문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취임한 김성근 현 포스텍 총장이 연구중심의대 유치에 소극적인 이유도 ‘최정우 이사장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지역에 파다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최근 김성근 총장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 한 것도 그런 이유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정우 전 회장과 포항시의 비전이 서로 맞지 않아 포스텍에 의대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 장인화 포스코 회장이 포스텍 이사장직을 겸임해야만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텍측은 “아직까지 대학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이사회 등 일정과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4월쯤 예정된 이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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