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선거질서 해쳐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자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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