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95건 고발·10건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469건을 적발했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총 95건을 고발, 10건은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364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했다.

특히, 경북의 한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내 조직을 특정 예비 후보자 선거 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 25일 고발됐다.

또, 지난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한 사례는 6만8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게시물 관련은 경고 1건, 준수 촉구 1건, 삭제 요청이 20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선거운동 관련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사 선거 보도 심의 조치 현황과 선거 여론조사 관련 조치사항도 공개됐다.

인터넷 언론사 선거 보도 관련 내용은 공정 보도 준수 촉구 조치가 156건, 주의 7건, 주의 조치 알림문 게재 2건, 경고 2건으로 총 179건으로 추산됐다.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가 72건, 고발 조치가 18건, 과태료 부과가 4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재외투표소 설비 및 투표용지 발급기를 최종적으로 시험 운영하고, 각 선박 선장을 상대로 선상투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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