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포항시의 시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및 인사, 감사 분야 등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활동은 해당 비위사건에 대한 경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과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제출 요구한 자료들의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시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미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조례 및 규칙 정비 소홀 △인사관리 부적정 △실효성 없는 감사목록 작성 △공인관리 부적정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과 후속조치 요구사항들이 담겨있다.
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다음달 22일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