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선 앞 사기 주의 당부
오늘부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
허위·과장 광고 등도 함께 접수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령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작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한편,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발각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다.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