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702호 등 총 4천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천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천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천512호), 신혼·신생아(1천835호) 매입임대주택은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