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등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6일 제22대 총선과 관련,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해 구미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미갑 선거구의 경우 1월말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컷오프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예비후보자의 부친 A씨와 지지자 B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2월쯤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도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한 후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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