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선관위 “특정후보 지지 안돼”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며 “유권자들의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