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선관위 “특정후보 지지 안돼”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총선과 관련해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모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며 “유권자들의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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