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장 맞고발로 날선 공방
까다로운 법·규정 탓 논란 지속
개인 활동도 선거땐 불법될수도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후보자 등의 부주의도 문제지만,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다.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상대 정당의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서로 고발하며 날 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24일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를 방문해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펼치는 것이다.

복잡한 선거법 탓에 일각에서는 “내용이 같아도 마이크는 안 되고 육성은 되냐”라는 식의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마이크뿐만 아니라, 장소나 음식, 종교 활동 등과 관련한 선거법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많다.

만약 예비후보자가 밀폐된 실내로 들어가게 될 경우, 기호가 적힌 옷을 벗어야 한다. 즉, 개방 공간에서는 점퍼 차림으로 인사해도 되지만, 실내로 들어가면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정당 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3천 원 이하 다과·떡·김밥·음료 등 다과류 음식물’이 예시로 적혀 있다.

이에 따라 방문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들이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상황이다. 선거법에 따라 3천 원짜리 원조김밥은 되고, 3천500원짜리 참치김밥은 안 된다.

총선을 치르는 기간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도 선거법에 따라 일정부분 삼가야 한다.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평상시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내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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