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의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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