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의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케이메디허브 ‘제10회 실험동물 사랑의 날’ 행사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23주 연속 하락세 오피스·상가 투자수익률 일제히 상승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의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