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9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쯤 집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죽여버리겠다며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이 가고 나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들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는 “50년간 함께 혼인 생활을 이어 온 배우자를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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