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확대 발행해 배부한 혐의로 모 지역신문 발행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보다 2배가량 많이 발행한 뒤 평소 배부되지 않았던 구역까지 확대해 돌린 혐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