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주거일정 방어권 보장 필요해"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19일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또 대구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C씨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대구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관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3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이나 무마 대가로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월 19일 세무사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 검찰은 23년간 대구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만 15년 이상인 구속된 세무사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에서 대구국세청 직원과 뇌물을 주고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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