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내용이 담긴 신문을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이 발행한 후 신문을 구독하지 않은 곳에도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5조와 제252조에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천시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