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6월 대구 달성군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등 연료로 등유 1만8천여ℓ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유는 차량 성능·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해선 안된다.
허 부장판사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판매한 등유 양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련 세금을 모두 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