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희망자는 내달말까지 신청

대구 중구가 오는 6월까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17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된 간판과 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 등이다. 단 현재 간판 소유주 또는 주인이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간판, 단순철거 및 행정처분 중인 불법 광고물은 신청할 수 없고, 1개 업소당 철거 신청 간판은 3개 이내로 제한된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나 관리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 후 필요서류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철거 신청 접수된 간판은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 여부를 검토하고 건물주의 동의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철거할 예정이다. /안병욱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