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17일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함께 서명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포항시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42만3천469명)의 100분의 1이상인 4천235명(2024년 기준)의 서명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해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또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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