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해양수산부 주최 3월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기준 24개소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영주의 경우 선비골전통시장 내 8개 대상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온누리상품권 환급른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으로 환급해 준다. 기간 내 1인 최대 환급은 2만원 한도로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환급처에 제시해야 한다.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구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길 희망 한다”며“환급행사의 경우 예산액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 사무실을 통해 먼저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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