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경레저타운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업부 A간부직원(1급)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 2명과 내부직원 5명 총 7명으로 구성됐지만 직원 1명이 징계 대상자로 배척돼 6명이 참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경레저타운은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이나 양도받은 내장객들에게 적게는 30%, 많게는 100%까지 그린피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문경레저타운에 따르면 A간부는 자신이 라운드를 하는 날에 모르는 팀이 계산을 하고 나가면 회원권으로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적용시켜주고, 할인받은 금액을 자신의 라운드 동반자들에게 선물과 향응을 접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간부는 영업부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전산을 수차례 조작해 회원권으로 그린피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이 직접 조작하거나 아니면 직위를 이용해 하위직 직원들에게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간부의 일탈은 직원들로부터 알려져 자체 조사와 감사를 통해 들통났다.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150만원 가량의 금액을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A간부에게 입장을 물으려 전화통화를 했지만 받지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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