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살해 고의 없이 우발적”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린 사건의 가해자 A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렸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 부분과 관련해 살해의 고의가 없이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피해 회복 등과 관련해 양형 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귀가 시간에 맞춰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일면식도 없는 길 가던 B씨를 발견하고‘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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