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13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및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과적·추락방지조치위반·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주요 휴게소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화물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한다.

또한, 도로상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순찰시 포트홀 및 도로 지반 침하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통보한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졸릴 경우엔 꼭 쉬어가야하며,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화물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행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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