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가 법인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에서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총 280만 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해 이들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 인지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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