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관위가 국민의힘 경산시 국회의원 선거 조지연 예비후보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를 중단하고 삭제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산시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최경환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 선 관위는 조 예비후보 측이‘조지연과 공감연대(밴드)’, ‘국민의힘 경산시(페이스북)’,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페이스북 및 밴드),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밴드) 등을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뜨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7일 ‘유경준, 이채익 의원 2명이 시스템 공천 결과에 반발, 이의 신청과 무소속 출마하려는데 대한’ 언론 질의를 받고 시스템 공천에 불복하는 특정 의원 2명에 대해 한 명은 선거구 재배치 없고 한 명은 복당 불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불허한다는 발언처럼 작성한 내용이다.

이에 최 예비후보 측은 “게시물은 시민이 착각을 일으키게 교묘하게 편집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게시물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캠프 측은 게시물 삭제 조치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로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예비후보 측은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하도록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 내 행사장 등에서 사실무근인 ‘복당 불허’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최 후보 선대위 클린 선거 감시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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