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시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준비한 흉기로 아들의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에 망상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긴 하나 며느리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망상 장애를 앓던 중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112에 자수해 후회와 반성을 했다”며 “올해 초 배우자가 입원해 혼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했고 우울증과 피해망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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