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인을 계획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8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8∼24일 B씨 직장에 2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2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흥신소 업자 C씨(48)에게 B씨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