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서 있은 피해자 과실 참작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례로 치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B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 23분쯤 경북 칠곡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 80㎞를 넘어선 시속 약 98㎞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있던 C씨(50)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같은 장소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선 차량에 치인 C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데도 C씨를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무면허 운전인데다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어두운 새벽 시간에 도로 한가운데 서 있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B씨는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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